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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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2019.03.22· #횡령·No.559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2019.03.19· #불법촬영 #몰카·No.522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2019.03.13· #사기·No.559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2019.03.05· #강제추행 #성추행·No.534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
2019.02.28· #성추행 #강제추행·No.5318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강제추행,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6***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
2019.02.27· #강제추행 #공연음란죄·No.5365
일반형사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02.26· #아동학대·No.536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의 청구 기각 | 건물명도(인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6***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2019.02.18· #건물명도 #부동산·No.572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ㅣ 사문서위조죄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물려 줄 것을 약속하며 자신
2019.02.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533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한 여성과 따로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2019.02.14· #강간·No.531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미제
2019.02.13· #공연음란죄·No.559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2019.02.08· #사기·No.5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