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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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사기 |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
2024.06.11· #횡령 #사기·No.5447
음주, 교통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
2024.06.11· #음주운전·No.544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2024.06.11· #정보통신망법·No.5444
경제지능무죄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2024.06.10· #사기 #명의대여·No.542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모욕 - 화성서부경찰서 20**-11***
의뢰인은 보육기관 교사로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당시 여러 학부모가 관심을 가졌던 질의 사항에 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
2024.06.07· #명예훼손 #모욕·No.5405
성범죄무혐의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방과 후 교사로, 제3자로부터 수업 중 지도하던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2024.06.07· #강제추행 #미성년·No.538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20**형제9***
의뢰인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청약저축대금 등 용도를 속여서 돈을 받아 가고, 또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속이면서도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 사기의 점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그 억
2024.06.07· #사기·No.538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세종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노인회의 회장으로 코로나 이후 경로당 활동이 중단되자 경로당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자금을 분배하게 되었고, 회원 중 일부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이에 천
2024.06.07· #횡령·No.538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06.05· #강제추행·No.532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2024.06.05· #스토킹·No.531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2024.06.05· #모욕·No.531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2024.06.04· #스토킹·No.5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