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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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0***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이라 행세하는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대출관계 서류를 송부한다고 믿은 채 의뢰인의 신분 확인 서류 등을 이들에게 전송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
2020.12.14· #보이스피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조·No.386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0.12.14· #특수상해·No.384
일반형사기타결과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2020.12.07· #명예훼손·No.3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2020.12.07· #도박·No.379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2020.12.07· #강제추행·No.37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들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근처에 위치한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경쟁 식당 업주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2020.12.07· #공동상해·No.37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8***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2020.12.07· #강제추행·No.374
음주, 교통성범죄무혐의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2020.12.07· #준강간 #무면허운전·No.372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0.11.30· #공연음란 #폭행·No.37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2020.11.30·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367
성범죄무죄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2020.11.27· #강간·No.365
경제지능무죄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2020.11.27· #사기·No.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