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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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2021.04.20· #사기·No.78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4.19· #절도·No.788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공연음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연음란 행위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2021.04.16· #공연음란·No.782- 경제지능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2021.04.14· #사기·No.76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방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2021.04.13· #업무방해·No.76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2021.04.13· #사기·No.76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01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소속 팀원의 퇴사를 만류하고자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회식이 끝나자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준 후 곧장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2021.04.12· #강제추행·No.75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호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2021.04.09· #음주운전 #4회차·No.5371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
2021.04.09· #사문서위조·No.692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2021.04.09· #절도·No.691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2021.04.09· #사기·No.690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000***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
2021.04.08· #공소권없음 #강제추행 #폭행·No.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