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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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9· #강간 #강간미수·No.4537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2024.03.19· #절도 #침입·No.4536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2024.03.18· #성매매·No.4512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2024.03.18· #강간 #아청법 #스토킹·No.4511
경제지능무죄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2024.03.18·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기·No.4503
경제지능무혐의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 #배임·No.5164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3.10.04· #보험사기·No.497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2023.09.22· #업무상배임 #사기 #횡령·No.625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범죄·No.624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2023.09.19·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범죄·No.624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행정, 기업기타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2023.07.27· #명의개서 #주식 #약정금·No.6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