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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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청구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수원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공판과정 내내 피고인 소환장이 의뢰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의뢰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직장 동료에게 송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
2018.09.19· #상소권회복청구 #행정심판·No.578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이 사건은 고교 동창 사이인 20대의 젊은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당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2018.09.05· #성범죄 #강간·No.5227
성범죄무죄일부무죄 | 아청법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외 4개의 죄명으로 검찰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을 받게
2018.09.05· #아청법·No.578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도 거래내역을 쌓아 작업대출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이게 자신의 통장정보를 보냈
2018.09.05·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50
성범죄기타결과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2018.09.04· #강제추행치상·No.578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
2018.09.04· #사기·No.5773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2018.09.04· #폭행 #강제추행·No.5225
행정, 기업무죄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
2018.08.29· #영업비밀 #부정경쟁·No.576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형제2****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대리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억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관련해
2018.08.29· #횡령·No.576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8.28· #강제추행·No.576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2018.08.07· #유사강간 #군인 #군인범죄·No.5283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2018.08.07· #명예훼손·No.5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