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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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2021.01.21· #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No.527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1.2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No.526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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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일반·No.52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2021.01.20· #주거침입·No.52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2021.01.20· #업무상횡령·No.523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2021.01.19· #일반·No.521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2021.01.18· #일반·No.52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021.01.18·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19- 일반형사기타결과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33회'라는 횟수에 가려진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여 과도한 영장 청구에 대응하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2021.01.18· #아동학대·No.51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2021.01.18· #사기·No.517
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76***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일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향후 부동산 사무소 개설 시 자신의 영업에 활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
2021.01.18· #부정경쟁 #영업비밀·No.516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허가 | 뇌물수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초보2**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2021.01.18· #뇌물수수·No.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