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54 / 68 페이지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2023.07.06· #업무방해·No.5084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2023.07.06· #아동학대 #재물손괴·No.5070
일반형사무죄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2023.07.03· #스토킹·No.5163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6.29· #폭행 #상해·No.489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No.471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2023.06.29· #폭행 #상해·No.4714
일반형사무죄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2023.06.27·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No.4715
일반형사성범죄구속,석방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2023.06.26· #폭행 #강제추행·No.5209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13***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2023.06.16· #스토킹·No.490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2023.06.09· #스토킹·No.502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2023.06.07· #업무방해·No.5116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023.06.02· #무고 #사기미수·No.5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