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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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04.05· #과실치상·No.4652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 #불법촬영 #폭행·No.4648
일반형사구속,석방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2024.03.27· #아동학대·No.4588
일반형사무죄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 #폭행·No.4586
일반형사무혐의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2024.03.26· #협박·No.458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2024.03.2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No.4569
일반형사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2024.03.20· #도주운전 #범인도피교사·No.4548
일반형사무죄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2024.03.20· #명예훼손·No.4546
일반형사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2024.03.19· #도박·No.454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2024.03.19· #절도·No.4541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2024.03.19· #절도 #침입·No.4536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2024.03.18· #폭행·No.4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