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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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9.12.18·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31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2019.12.04·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7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2019.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533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의 상대방은 자신
2019.09.20·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3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2019.07.13·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5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3***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2019.07.09· #사기·No.554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
2019.06.21· #사기·No.555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공갈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2019.06.11· #공갈죄·No.5561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2019.06.05· #배임·No.556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2019.05.22· #횡령·No.5567
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19.05.21· #횡령·No.556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2019.05.14· #사기 #사기방조·No.5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