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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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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화풀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었음 입증해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망법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
2016.07.12· #정보통신망법·No.2050- 언론기사
[와우한국경제TV 2016.07.08] 배임·횡령죄 피의자 이득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판단 필요
이승우 변호사는 “이득액 산정의 기준 시기는 배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경합범이라면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히며 "다만 구체적 이득액은 배임행위를 한 당시에 피의자
2016.07.08· #배임 #횡령죄·No.2064 - 언론기사
[이데일리 2016.07.07] 저금리시대 현혹되기 쉬운 `부동산 투자사기`, 그 대처법은?
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2016.07.07· #부동산투자사기·No.2049 - 언론기사
[경향신문 2016.07.06.] 성범죄 사건,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못 해
법무법인 법승 소속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추행으로 인하여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만약 휴가지에서
2016.07.06· #성범죄·No.2045
언론기사환자에 요양급여 제공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기망행위 존재 중요'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지난해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2016.06.21· #사기죄·No.2043수십억 원 받아 챙긴 배임수재죄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 여부뿐 아니라 취득한 재산상 이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변호사 선임해야
최근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가로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원에 대해 청탁 내용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대가가 거액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
2016.06.20·No.2039- 언론기사
[뉴스1 2016.06.15] 해수욕장 성범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신상정보등록 대상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휴가지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수영복과 카메라가 어색하
2016.06.16· #해수욕장 성범죄·No.2051 - 언론기사
[이데일리 2016.06.16] 상가화장실 엿본 피고인 무죄 판결… CCTV사각지대 공용화장실, 피의자 지목 주의해야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2016.06.16·No.2033 - 언론기사
[뉴스1 2016.06.15] 연예인 성폭행 혐의 여부 논란… 강간 피의자 고소 피하려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과거 대중들은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강간범으로 취급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공인의 지위를
2016.06.15· #성폭행·No.2032
언론기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억울한 사기죄 고소 대
최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채무불이행 관련 형사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권자들이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2016.06.08· #채무불이행 #사기죄·No.2054- 언론기사
[머니투데이방송_20160527] 보험사기와 병원 및 병원관계자 연계사건 늘어... 보험계약자 피해 입지 않으려면
"김낙의 변호사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괘씸죄에 해당되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나, 오히려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
2016.05.30· #보험사기 #보험계약자·No.2085 - 언론기사
[뉴스1_20160527] 성범죄사건 조사·합의·무혐의 주장에 女변호사 강점 두드러지는 이유
"윤 변호사는 “남성변호사와 여성변호사의 특정 영역이나 범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감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
2016.05.30· #성범죄사건 조사·No.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