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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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충남보령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2024.07.01· #강제추행·No.5614
성범죄집행유예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024.07.01· #아청법·No.561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2024.06.27· #강제추행·No.5576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2024.06.27· #유사강간·No.5574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같은 찜질방에 있었던 이용객이 의뢰인이 새벽에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여 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
2024.06.25· #강제추행·No.5541
성범죄기소유예불기소결정(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자리 끝내 함께 있던 일행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는 생각으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강제추
2024.06.25· #강제추행·No.5539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4.06.21· #아청법·No.5524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사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술집에서 접대하던 상대방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6.21· #유사강간·No.552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2024.06.21· #통매음·No.5521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준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
2024.06.20· #준강간·No.551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
2024.06.19· #강제추행·No.550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도하던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육 과정 중
2024.06.18· #아청법 #강제추행·No.5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