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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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5***호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2020.07.14· #보이스피싱·No.277 -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5***호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
2020.07.14· #보이스피싱·No.264
일반형사무죄무죄 | 장애인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07.13· #폭행·No.276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사기 - 청주지방법원 20영장3***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위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한 업체를 위하여 유통업체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되었고
2020.07.13· #사기 #보이스피싱·No.275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
2020.07.10·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No.27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2020.07.09· #사기 #사기방조·No.27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2020.07.09· #사기 #사기방조·No.26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2020.07.08· #보이스피싱·No.26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혼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음악
2020.07.08· #강제추행·No.26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2020.07.08· #강제추행·No.263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원심파기) | 준유사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2019노2***
1. 준유사강간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
2020.07.03· #준유사강간 #사기·No.262
경제지능기타결과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2020.07.03· #사기 #사기고소대리·No.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