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45 / 277 페이지
일반형사무혐의기소유예혐의없음,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2***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남학생 두 명이 번갈아서 여학생 뒤에서 뒤통수를 톡 건드리고 서로 안 그런 척 능청을 떠는 아주 귀여운 사소한 장난행위였습니다
2020.09.14· #폭행·No.33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
2020.09.11· #불법촬영 #성폭법위반 #협박·No.33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2020.09.11· #불법촬영·No.33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09.11· #사기·No.334
성범죄기타결과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2020.09.11· #강제추행·No.333
경제지능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2020.09.11· #보이스피싱·No.3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2020.09.11· #보이스피싱·No.331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치상 - 부산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2020.09.11· #강제추행·No.33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2020.09.10· #보이스피싱·No.32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2020.09.10· #배임·No.327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절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2020.09.08· #사기 #절도·No.323-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2020.09.07· #횡령·No.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