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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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2023.01.17· #대여금·No.589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2023.01.17· #강제집행면탈 #은닉·No.435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2023.01.16· #폭행·No.435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23.01.11· #의료법위반·No.4279
성범죄기타결과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 #강제추행 #주거침입·No.4354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 #폭행·No.4352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nb
2023.01.06· #사기 #보험사기·No.4349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 #협박 #음주운전 #스토킹·No.521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2022.12.27· #업무방해·No.432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2022.12.26· #불법촬영·No.4300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2022.12.23· #일반·No.432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2022.12.22· #보험사기·No.4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