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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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2021.07.22· #재물손괴·No.721
일반형사구속,석방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19· #절도·No.713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맛집 및 제품 소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맛, 서비스, 청결 상태 등에 대하여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직접 방문한 음식점에 불만족스
2021.07.19·No.712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2021.07.09· #폭행치상·No.684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2021.07.06· #사문서위조·No.67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2021.07.02· #폭행 #상해·No.667
일반형사집행유예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2021.06.28· #특수협박·No.660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2021.06.25· #폭행·No.65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2021.06.18· #명예훼손 #정통법위반 #사실적시·No.643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2021.06.17· #공동폭행·No.64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21.06.03· #모욕·No.62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2021.04.30· #아동학대·No.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