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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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
2024.05.10· #업무방해·No.4881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
2024.05.08· #재물손괴·No.486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정에 북받쳐 지인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화가
2024.05.08· #협박 #특수협박·No.4859
일반형사기소유예[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
2024.05.07· #주거침입·No.485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2024.04.25· #위증·No.481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2024.04.24· #스토킹·No.4806
일반형사집행유예기타결과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2024.04.24· #아동복지법 #공무집행방해·No.4802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2024.04.24· #명예훼손·No.4801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4.04.23· #절도 #미성년·No.4795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22· #폭행·No.4784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22· #협박 #보복운전·No.478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2024.04.19· #사기 #폭행 #모욕·No.4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