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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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기소유예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과거 “OO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2020.10.15· #사기 #폰지사기·No.36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연회비,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반주기 등을 개인적으로 사
2020.10.06· #횡령 #업무방해·No.36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배임,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고소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되가
2020.10.06· #사기 #배임·No.358-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
2020.09.28· #사기 #약사법위반·No.35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39***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건축허가권을 양도해주면 도로사용허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허가권을 양도받았지만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2020.09.23· #사기·No.35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시지샵을 매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쳐 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동업 목적으로 마사지샵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09.11· #사기·No.334
경제지능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2020.09.11· #보이스피싱·No.3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2020.09.11· #보이스피싱·No.33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2020.09.10· #보이스피싱·No.32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2020.09.10· #배임·No.327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절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2020.09.08· #사기 #절도·No.323- 경제지능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2020.09.07· #횡령·No.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