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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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2021.06.23· #사기·No.652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2021.06.23· #아청법·No.65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2021.06.2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64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
2021.06.21· #강제추행·No.64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2021.06.18· #명예훼손 #정통법위반 #사실적시·No.64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2021.06.18· #음주운전·No.64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2021.06.17· #공동폭행·No.640
성범죄기타결과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2021.06.16· #성매매 #강간·No.639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2021.06.15· #사기방조 #사기·No.63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2021.06.11· #업무상배임 #영업기밀누설·No.63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2021.06.04· #횡령 #업무상횡령·No.62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2021.05.31· #음주운전·No.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