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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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2019.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533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2019.11.27· #성추행 #강제추행·No.532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2019.10.26· #불법촬영 #몰카·No.5353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2019.10.23· #유사강간 #준유사강간·No.531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2019.10.11· #명예훼손 #협박·No.5245
성범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해지며 서로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근무하기도 하며 친밀함을 유지해갔고, 어느새
2019.09.27· #강제추행·No.536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의 상대방은 자신
2019.09.20·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3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6***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신용 등급이 낮아도 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2019.07.13·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54- 일반형사기타결과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의 인근 보도블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 하자 주취 상태에서 경황이 전혀 없던
2019.07.10· #공무집행방해·No.5549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2019.07.10· #강간 #폭행 #상해·No.5545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 | 대여금 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가단7***
원고는 10여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2019.07.09· #대여금·No.554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3***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2019.07.09· #사기·No.5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