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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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2021.11.19· #사기·No.1158
경제지능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2021.1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법위반·No.1144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
2021.11.17· #횡령 #업무상횡령·No.113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2021.11.15· #사기·No.1128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2021.11.03· #사기·No.901
일반형사경제지능행정, 기업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2021.11.01· #업무방해 #기술권리보호 #전자기록손괴·No.896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를 이용하여 유심칩 등 핸드폰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짓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는 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1.10.12· #사기·No.820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2021.10.07· #횡령 #배임·No.80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20**-002***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
2021.09.23· #보이스피싱 #사기·No.71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 이천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2021.09.21· #사기·No.706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2021.09.13· #사기 #절도 #재물손괴·No.663
경제지능집행유예벌금형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연락에
2021.09.09· #사기·No.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