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선거범죄

선거범죄

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선거범죄

「형법」 제128조(선거방해),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공무원 정치운동),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정치운동),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정치운동), 「예비군법」 제15조제3항(정치운동 관여)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죄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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