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안소송전 또는 본안소송 중, 적절히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주요서비스
소송을 하기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부분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을 해둘 경우 시효 중단 수단으로도 유용한 절차 입니다.소송을 진행하기전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보전시켜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두어 후일 확정판결을 얻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소비하였을 뿐 실질적 만족을 먿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취입니다.가압류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집행이 가능한 판결 등)을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을 표시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하고,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하면 가압류결정을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압류금지채권
가압류이의 및 가압류취소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료와 송달료 등의 신청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및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 1/2에 해당하는 인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한 후, 그에 따른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원에 현금공탁을 합니다. 그 이후 가처분이 집행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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