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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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 #사기·No.502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20여 년 전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20년간 도피생활을 한 뒤 귀국 중
2023.03.29· #사기·No.445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컴퓨터등사용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2023.03.22· #사기 #무혐의 #보이스피싱·No.441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2023.03.08· #모욕·No.880
성범죄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2023.03.02· #강제추행 #준강간 #성범죄·No.433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023.02.28· #사기 #횡령 #무혐의·No.4337
일반형사행정, 기업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3.02.28· #노동 #고용보험법 #실업급여·No.4336
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3.02.17·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무죄·No.4430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던 중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하는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2023.02.17· #강간 #성매매 #성범죄·No.442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 #폭행 #미성년자 #범죄소년·No.442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2023.02.15· #사기 #보이스피싱 #무혐의·No.5338
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2023.02.13· #사기·No.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