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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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2022.04.22· #사기·No.142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호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2022.0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900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2022.02.03·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786
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2022.01.29· #폭행 #공갈 #소년범죄·No.77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2022.01.27· #사기 #사문서위조 #상해·No.767
경제지능무죄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2022.01.26· #사기·No.762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2021.10.05· #절도·No.78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2021.10.05· #사기·No.77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2021.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7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2021.07.20· #횡령·No.716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2021.05.28· #업무상배임 #배임·No.614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2021.05.20· #사기 #사문서위조·No.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