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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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2024.04.05· #교통 #의료·No.4655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nbs
2024.04.05· #교통 #일반·No.4653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라이더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배달업을 영위하는 라이더로서, 로터리 직진 중 우측에서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을 받아 전도되어 우측 다리의 복사뼈가 골절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도
2024.04.04· #교통·No.4646 - 손해배상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2024.04.04· #교통·No.4645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4.04.03· #사기·No.4643
경제지능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2024.04.03·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No.4642
마약무죄[서초 합성대마 수입 변호사]일부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합성대마 수입, 마약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2024.04.0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베트남·No.4641
마약구속,석방조건부 보석허가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베트남 전통 민간요법에 따라 성관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만 알고, 베트남 지인에게 국제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국내
2024.04.0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베트남·No.463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2024.04.02· #횡령·No.463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2024.04.02·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No.4637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2024.04.02· #횡령·No.4636
일반형사행정, 기업무혐의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2024.04.02· #식품표시광고 #광고·No.4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