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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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서,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2022.03.11· #절도 #업무상횡령·No.885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2022.03.04· #사기·No.87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2022.03.02· #사기 #보이스피싱·No.87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8· #사기·No.87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5· #사기·No.868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2022.02.22· #횡령 #업무상횡령·No.864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2022.02.22· #횡령·No.852
경제지능무혐의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2022.02.17· #사기·No.846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3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2022.02.11· #횡령 #업무상횡령·No.82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2022.02.10· #사기·No.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