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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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
2025.03.11· #사기 #무속인·No.6941
경제지능무죄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2025.03.10· #사기 #대출사기 #무죄·No.6935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90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조금 업무상횡령 검사 구형 3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2025.02.20· #횡령 #업무상횡령·No.688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2025.02.20·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No.688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구매대행 사기로 검사구형 징역 6월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취미용 수집품을 구매대행해주는 과정에서 구매가격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미용 수집품을 위탁판매해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2025.02.14· #사기 #횡령·No.6857
경제지능무죄무죄ㅣ7억원이상의 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판결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자
2025.01.28· #사기 #특가법 #특경·No.6794
경제지능기타결과징역형ㅣ특정종목 투자 권유하며 사기한 상대방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받아내
가해자 갑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에게 가해자 을이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소개한 다음, 특정종목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과 가해자 갑의 채무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2025.01.22· #사기 #투자사기 #사기고소·No.677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2025.01.21· #국가보조 #부정수급 #사기·No.6766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2년 검사구형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소득활동 없이 생
2024.12.02· #보이스피싱 #사기·No.6472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검사 측 징역 4년 6개월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9·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No.6467
경제지능기타결과검사항소 기각 | 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
2024.11.29· #사기 #항소기각·No.6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