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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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2023.07.06· #업무방해·No.5084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2023.07.06· #아동학대 #재물손괴·No.507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023.06.02· #무고 #사기미수·No.508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
2023.06.01· #폭행 #특수폭행·No.50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2023.05.30· #무고 #위증·No.5086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의뢰인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
2023.04.10·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No.4457
일반형사무죄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2023.04.10· #장애인복지법위반·No.4456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2023.04.07· #성희롱 #아동학대·No.445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상해하였다는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n
2023.04.06· #상해·No.4450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2023.04.06· #고용보험법위반 #보험사기·No.444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 #업무방해·No.4427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2023.01.23· #폭행·No.5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