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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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2024.04.24· #사기 #보이스피싱·No.480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2024.04.19· #사기 #폭행 #모욕·No.476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OTP정보와 인증번호 등 금융
2024.04.19· #전자금융거래법 #사기·No.4766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며 고령에 병환이 있던 배우자를 보살펴 왔는데, 배우자는 생전에 의뢰인을 위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2024.04.19· #사문서위조 #사기·No.4765
경제지능무죄집행유예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억 5,1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형을 적게
2024.04.18· #사기·No.4761
경제지능기소유예[서초 보험사기 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보험사기 혐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2024.04.17· #보험사기·No.475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2024.04.09· #사기 #사문서위조·No.46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2024.04.09· #횡령·No.4694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2024.04.03· #사기·No.4643
경제지능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 서울중랑경찰서 20**-006***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0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의위
2024.04.03·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사문서행사·No.4642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2024.04.02· #횡령·No.4638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2024.04.02· #횡령·No.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