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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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2022.04.01· #횡령·No.1146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
2022.03.23· #사기 #유사수신·No.90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2***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
2022.03.21· #사기·No.903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집행정지 | 업무상횡령 - 대법원 20**도14***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 상품담당부서에서 상품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
2022.03.17· #횡령·No.89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2022.03.10· #횡령 #업무상횡령·No.883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2022.03.04· #사기·No.87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사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2022.03.02· #사기 #보이스피싱·No.872
경제지능무혐의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2022.02.17· #사기·No.84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2022.02.11· #횡령 #업무상횡령·No.82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2022.02.10· #사기·No.825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2022.02.09· #횡령 #업무상횡령·No.82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서경찰서 2021-2***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2022.02.08· #배임 #업무상배임·No.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