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 / 34 페이지
경제지능행정, 기업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사상경찰서 20**-003***
의뢰인은 20** 경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며 치조골 이식을 하였는데, 20**경 돌연 경찰서에서 ‘한 번에 수술 가능한 인접 부위를 분할 수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
2023.03.09· #사기 #보험사기·No.4346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2023.03.06· #협박 #폭행 #재물손괴·No.43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2023.03.03· #사기 #보이스피싱·No.434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2023.03.02· #사기·No.4339
경제지능무죄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23.02.27· #사기·No.4445
경제지능집행유예1심 구속피고인 2심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중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3.02.27· #사기·No.4444
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 공문서위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재산 증명 관련 공문 서류를 가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서류의 일부분을 살짝 수정하여 보내주었는데, 이후 해당
2023.02.24· #위조 #변조·No.444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해 버리고 말았고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스마트폰을 자신
2023.02.20· #절도·No.4431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2023.02.09· #보험사기·No.4402
경제지능민사, 가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 서울도봉경찰서 20**-1***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거래처 A회사를 통해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A회사가 활용해서 마스
2023.02.01· #위증·No.436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시
2023.0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436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3.01.31· #사기·No.4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