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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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2023.07.06· #폭행·No.5105
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2023.07.06· #주거침입 #강간·No.5092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2023.07.06· #업무방해·No.5084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2023.07.06· #아동학대 #재물손괴·No.5070
경제지능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2023.06.20· #사기 #사문서위조·No.508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023.06.02· #무고 #사기미수·No.508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
2023.06.01· #폭행 #특수폭행·No.508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무고 및 위증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2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발을 밟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된 공판에 피해자로서 출석
2023.05.30· #무고 #위증·No.5086
성범죄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2023.04.26· #강간·No.5071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양형 변론서
의뢰인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0
2023.04.10· #협박 #특수협박 #스토킹·No.4457
일반형사무죄무죄 | 장애인복지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센터 주변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
2023.04.10· #장애인복지법위반·No.445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2023.04.07· #배임 #사기·No.4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