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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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30· #살인미수·No.5167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2023.01.26· #아동학대·No.4361
일반형사무혐의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2023.01.23· #폭행·No.5213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2023.01.17· #강제집행면탈 #은닉·No.435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2023.01.16· #폭행·No.435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23.01.11· #의료법위반·No.4279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 #폭행·No.4352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 #협박 #음주운전 #스토킹·No.521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2022.12.27· #업무방해·No.4325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2022.12.07· #스토킹 #연인간분쟁·No.4295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사적으로 친한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중 고소인을 뒷담화를 한 내용, 익명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재한 내용 등이 고소인에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
2022.12.05· #명예훼손 #모욕·No.4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