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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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2023.09.04· #강간·No.5272
손해배상민사승소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nbs
2023.08.28· #일반·No.512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2023.08.25· #무단횡단 #교통사고·No.512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2023.08.24· #강제추행 #불법촬영·No.5121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2023.07.27· #준강간·No.5112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4***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2023.07.26· #강제추행·No.5115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23.06.19· #음주운전·No.527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2***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2023.06.07· #업무방해·No.511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2023.05.29· #사기·No.518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2023.05.24· #사기·No.5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