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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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서초 주거침입 변호사]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8***
주거침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XX. 8.경 경기 00시 00동에 소재한 00유치원 주변의 주택가를 걸어가다가 00주택의 열린 대
2024.05.07· #주거침입·No.4852
일반형사무혐의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2024.05.07· #상해 #특수상해·No.484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2024.04.25· #위증·No.481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2024.04.24· #스토킹·No.4806
일반형사집행유예기타결과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2024.04.24· #아동복지법 #공무집행방해·No.4802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2024.04.24· #명예훼손·No.4801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22· #폭행·No.4784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22· #협박 #보복운전·No.478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2024.04.19· #사기 #폭행 #모욕·No.4769
일반형사무혐의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2024.04.18· #아동학대·No.475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2024.04.17·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No.4757
일반형사무혐의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2024.04.15· #업무방해 #분양방해·No.4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