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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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구속,석방불기소처분 | 모욕 -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1****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
2020.05.13· #모욕·No.162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2020.05.12· #음주운전·No.16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유사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채팅앱에서 피해자가 ‘안마 잘 하는 분’이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2020.05.12· #강간·No.16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2020.05.06· #강제추행·No.158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2020.05.06· #음주운전·No.15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2020.05.06· #음주운전·No.15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
2020.05.06· #강제주행·No.15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교사로서 매우
2020.04.28· #성매매·No.181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2020.04.28· #강제추행·No.152- 음주, 교통구속,석방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 4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발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020.04.1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176 - 경제지능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2020.04.14· #업무상횡령·No.175
민사, 가사기타결과소 각하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 2018가단5****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B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B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B토
2020.04.14· #토지통행권·No.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