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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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
2023.02.09· #스토킹·No.4404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2023.02.07·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No.4386
일반형사무죄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
2023.02.03· #명예훼손·No.437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30· #살인미수·No.516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2023.01.17· #강제집행면탈 #은닉·No.435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2023.01.16· #폭행·No.435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23.01.11· #의료법위반·No.4279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 #폭행·No.4352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2022.12.01· #폭행·No.428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 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아갈 때까지 집
2022.10.28· #사기·No.423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근무 중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던진 사실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접시를 던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2022.10.22· #폭행 #특수폭행·No.4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