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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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친동생의 머리 뒷통수 1회, 우측 겨드랑이 1회 등 3회를 찔러 친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2023.09.06· #상해·No.5148
일반형사무죄기타결과[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2023.09.01· #아동학대처벌법 #방임죄 #감형·No.6241
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기각 | 특수상해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4***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된 상황에서 경찰의 피의자 조사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녀가 어린데다가 이 사건
2023.08.04· #상해·No.5132
일반형사기타결과가해학생 전학처분 | 학교폭력 심의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부20**-***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해 동안 같은 학급에 있던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주로 폭력, 폭언
2023.07.24· #학교폭력·No.5138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2023.06.27· #스토킹·No.527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2023.06.26· #스토킹 #폭행 #모욕·No.5246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건물 지하상가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2023.06.19· #특가법 #도주치상·No.5152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관련해 민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
2023.06.14·No.503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남양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출근하던 중,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자전거를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타고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인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
2023.06.09· #절도·No.5153
일반형사민사승소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2023.05.22· #준항고 #소송기록열람 #소송기록등사·No.504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2023.05.12· #재물손괴·No.5021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기타결과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 #사기 #향정신성의약품 #상해·No.5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