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함으로 해당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