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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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보석 허가 | 업무상횡령 등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초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횡령금액이 크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
2020.06.23· #업무상횡령 #보석·No.237
경제지능기타결과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2020.06.18· #업무상횡령·No.225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기타결과기각 | 손해배상청구, 퇴사 후 경업금지 및 배임 손해배상 방어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2020.06.09· #경업금지 #영업비밀 #업무상배임·No.228
경제지능무혐의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2020.05.21· #횡령·No.19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2020.04.22·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7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 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2020.03.20· #사기·No.129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건설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2020.03.16· #횡령·No.13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2020.01.22·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256
경제지능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09.27· #횡령 #사기 #배임·No.524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2019.07.04· #사기 #사문서위조 #보이스피싱·No.525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아 일부만 상환, 임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 당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
2018.09.04· #사기·No.577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특수도서를 판매ㆍ출판하는 소규모 인터넷 서점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직을 위해 퇴사 후, 이직을 포기하고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인터넷 서점
2018.06.05· #부정경쟁 #사기 #횡령·No.5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