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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8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0 14:03:00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제조나 매매, 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의뢰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신고자의 마약 투약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상수, 박주희 변호사는 바로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들과 법승 전담 통역인은 사건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뿐이나 신고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신고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허위인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등을 파악해냈고, 의뢰인의 마약검사 결과가 음성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체포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석방되었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에 관한 사건의 경우 투약 검사를 제외하고는 주변인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신고자가 마약을 투약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어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담당 변호인들은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과정에서의 통역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신고자 진술의 일관성 등 신빙성을 적절히 분석하여 주장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박주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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