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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 2022-01-14 09:00:00

 

 

 

 

 

 

 

의뢰인은 『2021. 0. 0.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자신의 팔꿈치로 문지르고, 같은 날 위 피해자가 맞은편 빈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아래로 문질렀다는 이유로 2회에 거쳐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형법에 규정된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건 당시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위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단순한 행위라 보여도 특례법이 적용되면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들은 빠르게 이 사건의 경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사기관에 피력해나갔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범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도 피의자를 용서키로 하고 합의를 한 점, △사건 이후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수강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에 주목,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양원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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