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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 2021-10-05 09:36:00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문제되었고,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려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러 건의 범죄에 대하여 수차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범행을 추궁 받는 각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이후 있을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혐의가 확실한 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일관된 태도가 수사기관에 신뢰를 주어 범죄의 증명이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보통 여러 개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각 혐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정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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