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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7-29 08:45:00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편집이나 가공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0. 3. 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문필성변호사는 아직 어린 피의자가 애스크라는 앱을 접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호기심에 단기간 일회성으로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애스크 앱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과 편집된 사진의 정도와 성적수치심 유발의 정도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등 양형과 관련된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아들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의 발전으로 그동안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신종 범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각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의자를 변론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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