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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단6**

  • 법무법인 법승
  • 2021-07-26 10:07:00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적 있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겁이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 적발이 3회차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상황으로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3회차 음주운전이라는 점, 재범 기간이 짧은 점 등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미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재범기간마저 짧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는 부각시키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음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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