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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위기 처한 외국인 의뢰인 구속영장기각 이끌어내

  • 2021-04-05 13:19:00

 

ⓒ사진제공_법무법인법승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아랫집 남성 A씨가 새벽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안주인을 먼저 때렸고, 이를 본 윗집 남편 B씨와 일행이 아랫집 주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사안이다. A씨와 B씨와 지인 등 3명에게는 각각 폭행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동상해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본인이 직접 때리지 않고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공동상해의 경우는 상해정도나 과실비율, 당시 정황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짙다”며 “공동상해에 연루 시 그 당시 정황에 따라 판결이 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법률 상담을 진행해 가중 처벌이나 상해비율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공동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 가중까지 가능한 사안

 

얼마 전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법승 광주사무소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사택으로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들고 사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택 근처에서 한국인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한국인 1명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시작됐다. 의뢰인은 한국인 한 명과 위 싸움을 말리다가, 태도를 바꾸어 싸움을 말리던 한국인에게 맥주 캔을 던졌다. 의뢰인의 맥주 캔에 눈을 맞은 한국인은 안와골절 및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했다.

 

이후 의뢰인과 친구는 이러한 상황이 겁이 나 따라오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두고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해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고, 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르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상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 가중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의뢰인의 경우 범죄전력 없이 수년간 세계를 돌며 기술자로 일해 왔지만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져 심각하게 피를 흘리고 있음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귀가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확실시되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대비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즉시 TF팀을 구성했다”며 “이후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야간에 긴급히 만나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에 제출할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해나갔다”고 덧붙였다.

 

 

- 즉각적으로 TF팀 꾸린 광주변호사들,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내

 

광주변호사 TF팀은 의뢰인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여 행한 잘못된 진술들을 고쳐 나가며, 피해자와 합의방법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예상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다른 부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단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부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가 필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본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재판장의 소상한 질문이 이어졌고 미리 변호인단으로부터 질문과 답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았던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와 사건 경위에 대해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창민 광주형사변호사는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역만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어,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선처 탄원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외국인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위기 놓였을 때 조력 없이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

 

실제 이 사건은 외국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사건으로, 말썽을 부리는 외국인이 지역주민에게 상해를 입혔고 거짓말을 하며 도주할 위험이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변호인단 선임 이전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피해자의 중상해 우려와 엄벌 요청으로 당장 합의가 요원한 사건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조형래 변호사의 경험과 이창민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폭넓은 사안의 성공사례를 축적하며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얼마 전 천안분사무소 오픈으로 모두 7개의 직영 분사무소 시스템을 확충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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