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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2020형제51***

  • 법무법인 법승
  • 2020-10-22 17:20:00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의뢰인의 오빠로 인해 1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그만큼을 차감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의뢰인의 오빠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편취금액이 2억 원 정도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승 변호인은 2년간 이자 지급 없이 사용하라고 했던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는 얼마든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 간에도 상속 혹은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경우 상호간에 민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인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 손해만 보고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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