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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7***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8-14 10:20:42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보게 되었고자신도 클럽으로 놀러 가게 되면 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SNS에서 공개적으로 의뢰인에게 지인도 아닌데 혜택을 받으려고 연락한다는 투로 면박을 주었고의뢰인은 상대방의 연이은 비난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박 글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의뢰인으로 인해 실직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의뢰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제출자료로 인해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이대로 전과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이창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70조 2항에 따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반박글이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자신의 글이 상대방의 표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변호사가 이끄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가고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면서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이 실은 상대방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의뢰인의 반박 글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의뢰인이 표현한 단어의 뜻도 해당 직군과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지인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만한 것도 아님을 밝히는 한편상대방이 제시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동정을 얻기 위한 거짓 자료임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법리적으로 변호인단의 의견이 타당함을 공감하였고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공방도 자칫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로 이어지고세밀한 사실 확인과 전문적인 법리검토 없이 수사를 받을 경우 이미 법률자문을 받은 고소인의 주장을 초기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그 결과악감정을 가진 상대방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합의가 불발될 경우 사소한 행위로 인해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따라서 전문적인 조언과 초기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이창민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사건 전후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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