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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장애인복지법위반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20-07-13 15:38:27


 

피고인은 장애인 입소 재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장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2. 장애인을 폭행협박감금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86(벌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 59조의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9조의92(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59조의9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인은 ① 장애인인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이후 진행 상태에 관한 병원기록생활일지이전 시설에서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② 당시 장애인인 피해자의 담당자들의 증언③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모님의 증언을 각 법정에 현출시켜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였음에도위 거짓말탐지기 결과 및 CCTV에서 보이는 불리한 정황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자해 습관피해자 진술의 혼란, CCTV에서 보이는 정황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을 들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CCTV 상의 불리한 정상거짓말탐지기 사용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검찰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법원에 현출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피고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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